조세법사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의 제30차 모임에 이어 다음 주 12월 18일(월)에 제31차 모임을 예정대로 열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사정으로 최초의 연락메일이 늦어진 점에 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기회에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세법사례연구회’ 제31차 모임에서는 제1주제로 <헌재 판례의 소개 [“헌법재판소 2017.10.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를 선정하였으며, 제2주제로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 책임의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의 주제는 송쌍종 교수께서 발제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송교수님이 연이어 발제하시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발제에의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의 주제는 변혜정 교수께서 발제하십니다. 변교수님은 현재 전국 대학의 학과별로는 세무사시험에서 매년 학생수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중이며, 수많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등이 원생으로 공부하며 또한 세무학석사 학위와 세무학박사 학위 취득자를 다수로 배출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도 강의하시면서 논문지도와 논문심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번 모임은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임을 알리는 연락이 좀 늦었습니다만, 연말 섣달을 보내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더욱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폐회 후에 가지고자 하는 조촐한 송년모임에도 자리를 함께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7 년 12 월 18 일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