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사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예년 같으면 지난 달에 이미 겪었을 법한 꽃샘추위를 4월초에 들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년의 기온을 회복하는 추세라고 일기예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환절기에 일교차가 비교적 심한 편이므로 특히 감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세법사례연구회는 지난 2월 19일의 제32차 모임에 이어 다음 주 4월 16일(월)에 제33차 모임을 예정대로 열기로 합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사정으로 메일송부가 늦어진 점에 관하여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의 모임에는 열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참석인원이 점차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천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이번 모임부터는 참석회비의 갹출을 생략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모임의 식대지원을 본회와 교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33차 ‘조세법사례연구회’ 모임에서는 제1주제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가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재산에 합산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우덕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이신 고경희 세무사께서 발제하십니다. 다음 제2주제로 <대법원판례연구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 판결 : 소득세법”]>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의 주제는 김정식 세무사께서 발제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두 주제 중의 하나는 사례 및 이론 중심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그 다른 하나는 헌재 또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례 및 결정례를 중심으로 분석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는 실험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시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8 년 4 월 15 일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