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사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처럼 본의 아니게 모임을 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를 겸하는 정례모임을 원래 정하여진 바대로 오는 17일(월)에 열기로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두 주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첫 번째의 주제로는 <세무조정을 행한 외부세무조정자가 저야 하는 책임의 범주>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법학박사이신 신용주 세무사가 발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주제로는 <모피판매가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세무학박사이신 안호영 세무사가 발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두 주제는 모두 실제사례를 놓고서 세법 해석의 논리를 천착하는 사례연구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36차 모임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회이므로, 모임을 마친 다음에 간단한 송년모임을 가지기로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는 새해 2019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8 년 12 월 17 일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