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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
    • 2024-06-03 17:36:45
    • 조회수
    • :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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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봄이 가고 여름에 접어든다는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초여름에 신록은 푸르름을 더해 가고 곡식은 무르익어 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학회장으로서 다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학회는 전통의 사학인 경희대학교에서 다시한번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조세법에 열정적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맘때쯤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가을경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3월에 세법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2024년 춘계학술대회는 조세법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면서 학계의 관심이 높은 네 개의 이슈를 가지고, 발제자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바람직한 법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이 정부의 입법이나 법개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먼저, 일본 세법에 정통한 황헌순 교수께서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이유’에 대한 검토- 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 19일 판결을 중심으로-”를, 다음으로 행정법에 정통한 정선균 교수께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를, 다음으로 조세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신진 연구자 김말금 변호사께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 방안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를, 마지막으로 중국법 및 세제에 정통한 유호림 교수께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각 분야별로 두 분의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각각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쁘실텐데도 기꺼이 주제별 좌장을 맡아주신 김병일 교수님, 최원 교수님, 박종수 교수님, 구성권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조세법 전문가, 실무에 종사하시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영원히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국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일

       

      (사)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김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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