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조세법학회입니다.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서희열)는 2019년도 국세 및 지방세 개정세법안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세재실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에 각각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조세법학회 회원님들로부터 개정 시안을 별첨 서식에 따라 건의받아, 이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연구 및 실무를 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중 개정 및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께서 4월 10일(화)까지 첨부된 개정건의안 양식을 참조하셔서 학회(기획위원장 : 강원대학교 정재연교수)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처 : 정재연교수(강원대학교, jyjung@kangwon.ac.kr)
제출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심사절차를 걸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