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사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달째입니다. 아직도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2월의 중순에 들어서는 중입니다. 그렇더라도 쉬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조세법사례연구회는 새해 들어 첫 번의 시동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는 20일에 27차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의 주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문제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오문희 세무사께서 발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의 주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가의 근거를 ‘중대명백설’에서 찾는 조세판례는 과연 타당한가>는 송쌍종 교수께서 발제하십니다.
이번 모임부터는 한 분씩의 지정토론인을 내세우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정토론인이 약 10분 정도 토론을 벌린 후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통의 토론마당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방식에 관하여 나중에 여론 수렴을 거쳐 개선할 점이 발견되면 방법을 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모임도 전과 다름없이 ‘세무법인가덕’의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열기로 합니다. 종래처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이 펼쳐지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7 년 2 월 17 일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