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조세법학회 사무국입니다.
저희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서희열)는 <2022년도 국세 및 지방세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각각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조세법학회 회원님들로부터 개정 시안을 별첨 서식에 따라 건의받고,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중 개정 및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2021년 2월 14일(일)까지 첨부해 드린 개정건의안 양식을 참조하셔서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출처 : 강원대학교 정재연 교수(기획위원장) / jyjung@kangwon.ac.kr)
일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