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조세법학회 사무국입니다.
2023년도 국세 및 지방세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기간을 2022년 3월 10일(목)까지 연장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중 개정 및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해 드린 개정건의안 양식을 참조하셔서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처 : 강원대학교 정재연 교수(기획위원장) / jyjung@kangwon.ac.kr)
일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