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사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
첫째 번의 주제 <상속세 연대납부에 관한 통지 및 고지방법의 문제점>은 김정식 세무사께서 발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의 주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문제점 —법인세법을 중심으로—>는 황영현 박사께서 발제하십니다.
이번 모임에서도 지난 번의 모임에서처럼 한 분씩의 지정토론인을 내세우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정토론인이 약 10분 정도 토론을 벌린 후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통의 토론마당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토론방식에 관하여는 여론 수렴을 거쳐 개선할 점이 발견되면 방법을 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임도 전과 다름없이 ‘세무법인가덕’의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열기로 합니다. 종래처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이 펼쳐지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0 1 7 년 4 월 12 일
조세법사례연구회 회장 서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