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위,
(사)한국조세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조세논총 제8권 제4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다 음 -
1. 논문주제
ㅇ 조세법학,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그 밖에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
2. 투고요령
(1) 제 출 기 한 : 2023년 12월 10일(일)
(2) 발 간 일 : 2023년 12월 31일(일)
(3) 제출서류 : 심사용 원고파일 1부.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5) 투고 방법 :
**온라인 투고 시스템 활용
※ 학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잼스 홈페이지에 투고 ※
3. 심사료 등
(1) 심사료: 없음
(2) 게재료: 20만원
* 조세논총 심사규정
제8조 (논문게재순서와 게재료 납부)
① 논문의 게재 순서는 해당 논문의 학회접수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수논문 또는 현실적, 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게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200자 원고지 13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추가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원고지 130매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하며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1) 논문을 작성하실 때에는 첨부한 조세논총 투고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한 원고 샘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논문에는 국문초록, 국문핵심어, 영문초록, 영문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문의: 한국조세법학회 kstl2017@naver.com
한국조세법학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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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1697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2층(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별관)
(사) 한국조세법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