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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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세법학회는 1982년 조세법학세미나로 발족한 이후 1985년 한국조세법학회로 명칭을 개편하였으며,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회는 조세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25차례에 걸쳐 조세법사례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주된 사업
1) 조세법의 논리적 측면을 정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2) 비교법적 측면을 포함한 조세의 법제도 및 세무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4) 논문집 및 사례연구집 등의 발간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