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1. 27.
개정 2020. 06. 13.
개정 2021. 01. 23.
- 제1장 총 칙
- 제1 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of Tax Law(약칭 KSTL)으로 한다.
- 제2 조 (목적) 본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별관 2층에 둔다.
- 제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세법의 논리적 측면을 천착하기 위한 조사·연구
2. 조세의 법제도(비교법적 측면 포함) 및 세무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
4. 논문집 및 사례연구집 등의 발간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 제4조의2 (본회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 원
- 제5 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이를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박사학위의 소지자
3. 연구기관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4. 대학에서 조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조세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의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5. 변호사·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공무원 등 조세전문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조세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2. 조세관련기관 및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제6 조(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제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제8 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하는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 조(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1인
2. 부학회장:40인 이내
3. 이 사:60인 이내
4. 감 사:2인
② 부학회장 중의 1인은 차기학회장으로 하며, 이는 다음의 학회장직을 승계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학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학회장 등 임원의 직무) 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 제4장 기 관
- 제14조(기관)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또는 감사가 그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학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중의 1인이나 이사 중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추대
9.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학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고문 및 연구위원 등) ① 학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본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0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학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1조(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2조(분과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간의 교류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세법학 분과위원회
2. 내국세법 분과위원회
3. 지방세법 분과위원회
4. 국제조세 분과위원회
5. 관세법 분과위원회
6. 비교세법 분과위원회
7. 세무회계 분과위원회
8. 조세행정 분과위원회
9.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분과위원회
-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2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3. 협찬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기타 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 제24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6조(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관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본회의 경비는 이를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6장 보 칙
- 제27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28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제29조(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가 정한다.
- 제3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이 회칙은 2008년 8월 30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2021. 1. 2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