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논총은 한국조세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입니다.
논문은 아래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 본문:왼쪽여백 24, 오른 여백 24, 들여쓰기 10, 줄간격 166,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1
2. 각주:왼쪽 여백 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17, 줄간격 145,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5
3. 항목별 글자 및 문단모양 관련 세부규칙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글자 크기 | 정렬방식/글자모양 |
---|---|---|
논문제목 | 16 | 가운데 정렬/진하게 |
부제목 | 12 | 가운데 정렬/진하게 |
국문이름 | 11 | 오른쪽 정렬 |
국문소속 | 9.5 | 각주처리 |
"국문요약"(타이틀) | 10 | 가운데 정렬 |
국문요약(내용) | 10 | 양쪽 정렬(신명조) |
핵심어 | 10 | 왼쪽 정렬/진하게 |
Ⅰ. Ⅱ. … | 13 | 가운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1. 2. … | 12 |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가. 나 … | 11 |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1) 2) … | 11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
가) 나) … | 10.5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
(1) (2) … | 11 | 왼쪽 정렬(신명조) |
(가) (나) … | 11 | 왼쪽 정렬(신명조) |
본문내용 | 11 |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
각주 | 9.5 | 양쪽 정렬/내어쓰기 10pt(줄간 145%) |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 10.5 | 가운데 정렬(휴먼고딕체) |
<표>, <그림>의 내용 | 9.5 | 양쪽/가운데 줄간격 140% |
수식번호 : 식∨(1)로 표기 | 11 | 왼쪽정렬(우측 끝에 (1), (2)로 표기) |
수식 글자 크기 | 10(수식편집기) | 꼭 10포인트로 입력 |
참고문헌(타이틀) | 11 |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참고문헌내용 : 국문, 영문 | 10.5 | 양쪽 정렬/내어쓰기 24pt |
영문제목 | 14 |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
영문이름 | 11 | 오른쪽 정렬(신명조) |
영문소속 | 9.5 | 각주처리 |
"Abstract"(타이틀) | 10 | 왼쪽 정렬/진하게(굴림체) |
영문요약 내용 | 11 |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
Key words(이태릭체) | 10.5 |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체) |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③ 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국문 요약문:1,000자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2. 외국어 요약문:국문 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
④ 주제어(Key words)는 5단어 이상으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1. 국내 문헌 및 동양서 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 , 제2판, 창조사, 2014, 88면.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공평주의 원칙", 조세실무 , 제4판, 창조사, 2014, 88-90면.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학회명,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4, 88-90면.
라. 판례:법원명(헌법재판소) 판결선고 연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예) 대법원 2014.10.11. 선고 2013다201 판결. 헌법재판소 2014.10.11. 선고 2013헌마52 결정.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앞의 책', '앞의 논문'
예) 홍길동, 앞의 책(논문), 90면.
㈁ 바로 위의 것:'위의 책', '위의 논문'
예) 홍길동, 위의 책(논문), 90면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조세법 , 90면
바. 저자표시
㈀ 저자가 복수일 경우:2인 모두 표기, 3인 이상 대표저자 외 공동저자수 표기
예) 2인:홍길동 김세무, 조세법 , 창조사, 2014, 88-90면.
㈁ 저자의 집필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면수(저자명 '집필부분')
예) 홍길동, 조세법 , 창조사, 2014, 120-140면(이몽룡 집필부분).
사. 여러 저서나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아.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2. 서양서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p.', 'pp.', 'S.', 'f.', 'ff.').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American Tax Press, 2014, p.525.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Principles of Taxation, Corporate Income Tax, American Tax Press, 2014, pp.525-530.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 호(Vol.** No.**),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8, pp.55-73.
라. 판례: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op. cit.'
예) Bittker, Boris, op. cit., p.525.
㈁ 바로 위의 것:'Ibid.'
예) Bittker, Boris, Ibid., p.525.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p.525.
바. 다만 서양서문헌은 각 국가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 대학명, 학위논문의 종류, 제출연도, 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0면.
5.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내지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명은 " "(따옴표) 안에 표기하고, 해당 URL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예) 홍길동, "한국의 조세 정책", www.law.or.kr/(최종검색일:2016.2.10).
⑧ 게재중복신청확인은 논문의 본문 끝에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