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About Society

    • 창립취지문
    • 학회연혁
    • 학회장 인사말
    • 학회임원
    • 정관
  • 학회지

    Journal

    • 편집위원회 명단
    • 편집위원회 규정
    •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 온라인 논문투고
    • 연구윤리 규정
    • 조세논총 게재논문
  • 학회행사

    Events

    • 학술대회 안내
    •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세법사례연구회
    • 시상식
  • 학회소식

    News

    • 공지사항
    • 뉴스레터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 갤러리
  • 회원관리

    Membership

    • 회원가입 및 안내
    • 회원검색
    • 각종 서식
    • 학회소개About Society

      - 창립취지문

      - 학회연혁

      - 학회장 인사말

      - 학회임원

      - 정관

    • 학회지Journal

      - 편집위원회 명단

      - 편집위원회 규정

      -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 온라인 논문투고

      - 연구윤리 규정

      - 조세논총 게재논문

    • 학회행사Events

      - 학술대회 안내

      -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세법사례연구회

      - 시상식

    • 학회소식News

      - 공지사항

      - 뉴스레터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 갤러리

    • 회원관리Membership

      - 회원가입 및 안내

      - 회원검색

      - 각종 서식

      논문접수 및 게재료 회비 안내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 ×
  • Home
  • 학회소개 About Society 
    • 창립취지문
    • 학회연혁
    • 학회장 인사말
    • 학회임원
    • 정관
  • 학회지 Journal 
    • 편집위원회 명단
    • 편집위원회 규정
    •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 온라인 논문투고
    • 연구윤리 규정
    • 조세논총 게재논문
  • 학회행사 Events 
    • 학술대회 안내
    •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세법사례연구회
    • 시상식
  • 학회소식 News 
    • 공지사항
    • 뉴스레터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 갤러리
  • 회원관리 Membership 
    • 회원가입 및 안내
    • 회원검색
    • 각종 서식
    • 논문접수 및 게재료 회비 안내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 Login
  • 회원가입
☰
 
  •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 HOME > 학회지 > 논문투고 및 원고작성기준
  • 조세논총은 한국조세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입니다.

    논문은 아래의 투고 규정을 준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논문작성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 샘플 다운로드
    •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세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조세논총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3 조(원고의 제출) ① 원고는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학회지 발행예정일(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의 1개월전까지 학회홈페이지를 통해서 투고한다.
      ② 본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⑤ 원고의 표지에는 ① 원고의 종류, ②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③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④ 소속, 직책, 학위, ⑤ 주소, ⑥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E-mail주소,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에는 拙著, 拙稿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성명을 사용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한다.
      ⑥ 원고는 논문표지, 논문제목(외국어 제목 병기), 국문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주제어 포함), 부록(설문지) 순서로 구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제4 조(원고의 작성기준) ①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왼쪽여백 24, 오른 여백 24, 들여쓰기 10, 줄간격 166,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1

      2. 각주:왼쪽 여백 0,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17, 줄간격 145,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9.5

      3. 항목별 글자 및 문단모양 관련 세부규칙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글자 크기 정렬방식/글자모양
      논문제목 16 가운데 정렬/진하게
      부제목 12 가운데 정렬/진하게
      국문이름 11 오른쪽 정렬
      국문소속 9.5 각주처리
      "국문요약"(타이틀) 10 가운데 정렬
      국문요약(내용) 10 양쪽 정렬(신명조)
      핵심어 10 왼쪽 정렬/진하게
      Ⅰ. Ⅱ. … 13 가운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1. 2. … 12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가. 나 … 11 왼쪽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1) 2) … 11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가) 나) … 10.5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
      (1) (2) … 11 왼쪽 정렬(신명조)
      (가) (나) … 11 왼쪽 정렬(신명조)
      본문내용 11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각주 9.5 양쪽 정렬/내어쓰기 10pt(줄간 145%)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10.5 가운데 정렬(휴먼고딕체)
      <표>, <그림>의 내용 9.5 양쪽/가운데 줄간격 140%
      수식번호 : 식∨(1)로 표기 11 왼쪽정렬(우측 끝에 (1), (2)로 표기)
      수식 글자 크기 10(수식편집기) 꼭 10포인트로 입력
      참고문헌(타이틀) 11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참고문헌내용 : 국문, 영문 10.5 양쪽 정렬/내어쓰기 24pt
      영문제목 14 가운데 정렬/진하게(휴먼고딕체)
      영문이름 11 오른쪽 정렬(신명조)
      영문소속 9.5 각주처리
      "Abstract"(타이틀) 10 왼쪽 정렬/진하게(굴림체)
      영문요약 내용 11 양쪽 정렬/들여쓰기 10pt
      Key words(이태릭체) 10.5 왼쪽 정렬/진하게(신명조체)
    • ② 목차는 I, 1, 가,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③ 논문의 요약문은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요약문에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문 요약문:1,000자 이내로 하며 <국문초록>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2. 외국어 요약문:국문 요약문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작성한다.

      ④ 주제어(Key words)는 5단어 이상으로 각각 국문 및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표와 그림의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한 경우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⑥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⑦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 - '을 사용한다.
      ⑧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국내 문헌 및 동양서 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 , 제2판, 창조사, 2014, 88면.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 , 판수,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공평주의 원칙", 조세실무 , 제4판, 창조사, 2014, 88-90면.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제*호, 학회명, 출판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14, 88-90면.

      라. 판례:법원명(헌법재판소) 판결선고 연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예) 대법원 2014.10.11. 선고 2013다201 판결. 헌법재판소 2014.10.11. 선고 2013헌마52 결정.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앞의 책', '앞의 논문'

      예) 홍길동, 앞의 책(논문), 90면.

      ㈁ 바로 위의 것:'위의 책', '위의 논문'

      예) 홍길동, 위의 책(논문), 90면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조세법 , 90면

      바. 저자표시

      ㈀ 저자가 복수일 경우:2인 모두 표기, 3인 이상 대표저자 외 공동저자수 표기

      예) 2인:홍길동 김세무, 조세법 , 창조사, 2014, 88-90면.

      ㈁ 저자의 집필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면수(저자명 '집필부분')

      예) 홍길동, 조세법 , 창조사, 2014, 120-140면(이몽룡 집필부분).

      사. 여러 저서나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아.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2. 서양서문헌

      가. 단행본:저자,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p.', 'pp.', 'S.', 'f.', 'ff.').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American Tax Press, 2014, p.525.

      나. 단행본 내의 논문:저자, 논문명,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Principles of Taxation, Corporate Income Tax, American Tax Press, 2014, pp.525-530.

      다. 정기간행물:저자,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 호(Vol.** No.**),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예) Bittker, Boris,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8, pp.55-73.

      라. 판례: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마. 동일 저자의 저서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앞에서 인용된 것:'op. cit.'

      예) Bittker, Boris, op. cit., p.525.

      ㈁ 바로 위의 것:'Ibid.'

      예) Bittker, Boris, Ibid., p.525.

      ㈂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예) Bittker, Boris, Internal Revenue Code, p.525.

      바. 다만 서양서문헌은 각 국가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위수여 대학명, 학위논문의 종류, 제출연도, 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예) 홍길동, "조세법률주의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0면.

      5.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내지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며, 자료명은 " "(따옴표) 안에 표기하고, 해당 URL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예) 홍길동, "한국의 조세 정책", www.law.or.kr/(최종검색일:2016.2.10).

      ⑧ 게재중복신청확인은 논문의 본문 끝에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기해야 하며, 서적과 논문의 구별 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 등과 같이 그 나라의 표준적인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배열한다.
      ⑩ 저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밑줄표시를 할 수 있다.
    • 제5 조(논문게재횟수) 1인당 논문 게재 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단위로 2회에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얻는다.
    • 제6 조(저작권 등)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이를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제7 조(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 학회소개
  • ㅣ
  • 회원가입
  • ㅣ
  • 개인정보 취급방침
  • ㅣ
  • 이용약관
  • ㅣ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1697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2층(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별관) ㅣ 고유번호: 214-82-12533 ㅣ 유선전화 02-588-8183 ㅣ 팩스 02-588-8183 ㅣ 이메일 kstl2017@naver.com
COPYRIGHT(C) 2016 BY KOREAN SOCIETY OF TAX LAW ALL RIGHTS RESERVED